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52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521: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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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61521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제3자(OK캐쉬백 등)로부터 적립받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제3자 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대가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6152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S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6.11. 판 결 선 고 2025.7.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3. 원고에게 2017년 1기 200,007,796원, 2017년 2기 438,586,295원, 2018년 1기 688,898,980원, 2018년 2기 187,127,871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5. 설립되어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OK캐쉬백 서비스, 즉 ‘OK캐쉬백 제휴사 또는 OK캐쉬백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당해 회원에게 일정한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일정 기준 이상 적립된 OK캐쉬백 포인트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회원이 OK...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521 · 결정일 2025-07-23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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