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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3077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둘로 나누어 두 과세연도에 걸쳐 거래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조세감면 일부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형식상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두 과세연도에 걸쳐 거래한 사건에 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조세감면을 일부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3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21. 판 결 선 고 2025.4.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170,284,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의 “2019. 6. 15.“ 『 2019. 6. 25. 』 ○ 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과 12 내지 13행의 각 “2020. 1. 16.” 『 2020. 1. 15. 』 ○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행의 “12,683,34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3077 · 결정일 2025-04-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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