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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69228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도용이나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처분 당시에는 원고의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이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로소 확인 가능한 사정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사정들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나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692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및 농어촌특별세 ***,***원 및 202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시 ○○구 (소재 생략, 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9.**.**. ○○시 ○○구 (소재 생략, 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매매(거래가액 ***,***,***원)를 원인으로 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228 · 결정일 2025-11-0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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