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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51997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51997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979 · 결정일 2026-02-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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