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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단502112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되고, 소멸시효도 중단되어 완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말아야 함
결정 요지 (원문)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되고, 소멸시효도 중단되어 완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말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5021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장AA에게 OO시 OO읍 OO리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법원 OO등기소 1994. 7. 1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장AA은 1994.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채무자 장AA,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가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97. 10. 31. 장AA에게 171,928,8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4. 1. 9. 기준 장AA의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304,313,700원이다. 다. 장A...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2112 (2024. 12. 11) · 결정일 2024-12-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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