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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6811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피하기 위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토지를 양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토지들이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이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단6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291,9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868 전 1,385㎡ 중 2/9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라 함)’ 및 ‘같은 동 869 전 2,086㎡ 중 2/9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함)을 2007. 8. 29.자 상속을 원인으로 2008.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 2토지가 ○○△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으로 포함되자, 그 사업대행사인 주식회사 B엔지니어링(이하 ‘양수회사’라 함)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들을 매수하고 있었던 중, 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811 · 결정일 2025-07-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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