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806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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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12806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비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 요지 (원문)

비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12806 원 고 A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0. 판 결 선 고 2025. 9. 30.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OO지방국세청은 2018. 4. 19.부터 2022. 10. 12.까지 주식회사 B(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C, 현재 상호는 ㈜D, 이하 ‘C ’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원고의 E 계좌에 2010. 12. 13. 입고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C 주식 xxx주의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자 F인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xxx원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2. 1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806 · 결정일 2025-09-3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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