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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104874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10487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2.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4. 11. 접수 제132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874 · 결정일 2025-12-0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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