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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2247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맥 주소 등이 동일하며, 거래 품목이 상이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매입처가 불복 없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각 거래처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맥 주소,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점, 매입·매출 거래품목이 상이한 점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22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4. 1. 9.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2024. 1. 9.자 부과처분’), 2024. 5. 1.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2024. 5. 1.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녀 bb 명의로 ○○시 □□구 △△대로 xxx, xxx동 xxx호 (▲▲동, ■■)에 ‘AA’(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는 상호로 사업...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47 · 결정일 2025-11-1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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