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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0231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었으나 재촌하거나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국토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더라도 경작이 금지되지 않는 이상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양도 당시 농지(답)로 이용되었고 재촌자경하지 않았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국토계획고시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더라도 경작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50231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21. □□시 △△면 ◇◇리 xxx 잡종지 xxx㎡(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xxx 잡종지 xxx㎡(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며,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81. 7. 13. 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으며, 2023. 11. 10. 이 사건 각 토지를 AA 주식회사에 xxx원에 양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231 · 결정일 2025-11-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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