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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0550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및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추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장부 및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계좌내역을 토대로 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보다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 또한 정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505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4. 3. 4.자로 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장소재지를 ○○ □□군 ▲▲면 △△로xx번길 xx로 하여 연안복합 어업선 AA호(선적지: ▲▲면, 톤수: 7.31톤, 길이: 11.56m,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낚싯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등 복합어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23. 11. 13.부터 2024. 1. 14.까지 원고에 대한 2018년 내지 2022년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선박의 낚시 이용객으로부터 수취한 승...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0 · 결정일 2025-10-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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