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두3386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2025두33865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담 시 단순 명의대여자 불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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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두3386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3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7. 선고 (인천)2025누10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865 · 결정일 2025-09-11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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