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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가합11544 - 재판부/기관: 전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
결정 요지 (원문)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합115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한회사 ○○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 유한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2,045,979,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5,979,2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AA 유한회사(이하 ‘AA’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다.항과 같은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는 위탁영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A으로부터 BB시 OO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회사이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3-가합-11544 · 결정일 2025-12-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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