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12177 - 재판부/기관: 전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이 가공인건비 관련 확인서의 증명력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세무당국)가 조사 대상을 정한 전제 사실이 정당하고 원고(납세자)의 소명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상 흠결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 피고가 일정한 전제 사실을 충족하는 항목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그 전제 사실 자체는 정당하며, 원고의 소명이 이례적인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1] 피고가 일정한 전제 사실을 충족하는 항목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그 전제 사실 자체는 정당하며, 원고의 소명이 이례적인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2177 · 결정일 2025-09-18 · 수집일 2026-05-04
📄 2023구합12177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