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24나2249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수원고등법원 2024나22494, 대여금채권 존재 여부 (국세징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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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22494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대한민국)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법인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체납법인의 거래처원장 기재는 내부 회계처리일 뿐, 피고의 의사가 담긴 처분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체납법인의 거래처원장 계정과목에 관한 기재는 체납법인 내부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2249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090,4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1행 “사실을 확인하였다.”를 『사실과 bbb의 2022. 12. 31. 기준 거래처원장에 피고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나-22494 · 결정일 2025-07-24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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