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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나5346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산고등법원은 피고가 체납자 이SS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대여금이 추후 상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징수를 위한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체납 관련 대여금의 존재 및 상환 여부가 국세징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고는 소외 이SS 에게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며, 추후 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나5346 추심금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이AA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이SS(피고의 오빠) 및 이HH는 2018. 8. 29.경 ○○시 ○○읍 ○○리 1269-10 센텀SSS 000호, 000호, 000호, 000호, 000호, 000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000호 등’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관련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건물을 매각가격 88억 1,200만 원에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SS 및 이HH 지분: 각...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나-5346 · 결정일 2026-01-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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