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21누10630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2. 22. 2021누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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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10630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1년 12월 22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2021누1063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원고의 토지 양도

원고는 1995년에 상속받은 과수원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과수원은 분할 및 지목 변경 과정을 거쳤고, 원고는 2017년에 최AA과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고, 이어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핵심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및 토지를 최AA에게 순차적으로 매도했음

🔹 1.2.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처분

원고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 세액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토지 양도가 경제적 실질에 있어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자경 감면을 1회만 적용,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세무 당국은 토지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자경 감면을 제한했음

🔍 [2021누1063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단

🔹 2.1. 쟁점: 하나의 거래 해당 여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 임야 및 각 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각 토지의 매매가 별개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각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 양도가 개별 거래인지,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과 같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하나의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 최AA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골프연습장 개발을 위해 매수했으며, 처음부터 전체 토지가 필요했음을 증언

  • 매매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매수한다는 의미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음

  • 원고와 최AA은 양도소득세 관련 협의를 계약 특약사항에 명시했음

  • 이 사건 제1 토지 매매와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는 처음부터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해졌음

🏛️ [2021누1063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판단: 토지 양도는 하나의 거래로 간주되어 자경 감면은 1회만 적용

🏛️ [2021누1063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양도가 하나의 거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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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2021가단1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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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2. 22. 2021누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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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2020누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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