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541판례선고/결정일: 2020.12.10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541)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9구합72541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구합72541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12.1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사업폐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72541]

📋 [2019구합7254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의 인정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등입니다.

🔍 [2019구합7254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별 상세 내용

🔹 2.1.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피앤에프, EEE랩, CCCC스틸, CCCC워터스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5년 제한이 과도하여 5년이 지난 채권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1. 관련 법리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합니다.
  • 대손세액 공제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납세자는 대손세액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한 회수 불능 채권’은 해당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해 채권 전부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1.2. 법원의 판단
  •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피앤에프, EEE랩, CCCC스틸, CCCC워터스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 상으로는 해당 회사들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고, 사업 폐지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강제집행이 용이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사업 폐지로 볼 수 없습니다.
  • 해당 회사들이 물품대금지급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손 상태에서도 신고·납세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사업 폐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5년 제한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2.2. 이 사건 제3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하JJ 등의 횡령으로 인해 사외 유출된 1,430,000,000원이 횡령죄가 인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2.1.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로,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2.2.2.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에서 하JJ 등의 횡령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횡령액이 원고에게 환입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형사 판결에서도 횡령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횡령된 1,430,000,000원이 제3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을 환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사외 유출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 처분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최초 소득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의 내용이 판결에 의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3.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9구합7254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