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판례선고/결정일: 2020.4.22

법인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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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누58874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0.4.2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4. 22. 2019누58874]

📋 [2019누5887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74
  • 귀속년도: 2020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4.22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은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며,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에까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 사건 내용

  • 사건: 2019누5887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고: aaaa
  • 피고: AAAA
  • 변론 종결: 2020. 3. 25.
  • 판결 선고: 2020. 4. 22.

🏛️ [2019누5887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2019누5887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판단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세목, 과세대상, 과세요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 적용 법령 등이 서로 뚜렷이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등 기간과세되는 동일 세목 안에서 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련 선행 확정판결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의 요건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2019누5887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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