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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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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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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104893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2.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대전지방법원 2020. 2. 6. 2018구합104893]
[2018구합10489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대전지법 2018구합104893
- 원고: ***
- 피고: 00세무서장
- 귀속 연도: 2009, 2010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20.02.06.
[2018구합10489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2. 4.자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의 징수처분 및 2015. 3. 25.자 2010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8구합10489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법원의 판단
[2018구합10489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대전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징수처분을 취소함.
판결 이유
[2018구합10489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TFT-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 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음.
- AAA(미국 법인)는 보유 중이던 원고 회사 주식을 CCC(헝가리 법인)에 현물출자 함.
- 원고는 CCC로부터 증자를 받아 주식을 발행, CCC는 그 중 일부를 배정받음.
- 원고는 CCC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하고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피고는 원고가 산정한 감면대상 배당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 원고의 주장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에서 감면사업소득비율과 기간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함.
[대전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근거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과세배당금을, 이 사건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을 곱하여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비교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어긋남.
-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방식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감면사업소득비율 증가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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