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판례선고/결정일: 2025-06-06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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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22116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기타 물납신청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기타 물납신청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116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 [2023구합2211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조카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유증받았습니다. 원고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해당 출자지분으로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 1.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물납 신청에 대해 "물납대상인 이 사건 출자지분은 최근 2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물납허가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 1.3. 소송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023구합2211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물납 신청한 합자회사 출자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2항: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3.2. 법원의 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회사는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물납신청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은 거래가격 형성이 어렵고, 현금화가 쉽지 않으며, 국고 손실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 과거 다른 물납 사례에서 출자지분이 공매에서 유찰되고, 저가로 매각된 사례가 있었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물납 시 국고 손실 발생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4. 출자지분 양도의 어려움과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출자지분이 제3자에 의해 매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2020, 2021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손금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결손금 발생 자체를 부적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2023구합2211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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