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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누4473 - 재판부/기관: 대구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구고등법원 2019. 1. 18. 2018누4473]
본 판례는 부가적인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 청구에 대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8누447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부적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 판결의 주요 내용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재심을 청구
재심 제기 기간 경과
재심 청구 부적법
🔹 재심 청구 및 항소 취지
원고는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 고지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1994년도 2기분, 1995년도 1, 2기분,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공매 무효 확인 및 원상회복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청구 및 항소 취지 역시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관련된 등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판결 이유
재심 제기 기간 경과: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누447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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