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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누1137 - 재판부/기관: 광주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10.1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제주2019누1137]
본 판례는 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9누113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9누1137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9. 10. 16.
- 심급: 2심 (광주고등법원)
[2019누113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2019누113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 여부
-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광주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1. 번호판 영업권 양도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합니다.
3.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세 내용
🔹 번호판 영업권 양도 관련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번호판 영업권 양도 행위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2010. 1. 23. 주식회사 △△△△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이른바‘번호판 영업권’) 중 204대에 관한 부분을 양도하면서 물적·인적 시설은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 2010년 3월경 김AA으로부터 화물자동차 35대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2010. 8. 30. 위 화물자동차 중 일부인 32대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김AA에게 다시 양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표자가 변경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유지하면서 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번호판 영업권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일종인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단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해당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019누113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만,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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