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68상속선고/결정일: 2025-06-07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2구합7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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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78968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 재산 부동산 가액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2022구합7896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2022구합7896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2.1. 상속 및 신고

망 BBB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20년 1월 망인의 사망으로 서울 &&& &&&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2.2.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XX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중앙감정평가법인 및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두 감정평가법인은 각각 2*,***,***,***원과 1*,***,***,***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 2.3. 원고들의 감정 의뢰

원고들 역시 감정평가법인 HH 및 JJ감정평가법인 JJ지사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HH 감정평가법인은 **,***,***,***원, JJ감정평가법인 JJ지사는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2.4.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과세 결정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4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XX지방국세청장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과세 처분했습니다.

🔹 2.5. 소송 제기 및 조세심판원 심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 3.1. 감정 의뢰의 적법성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을 의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은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시가로 과세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법률 위반 주장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시가 평가의 시점을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3.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만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3.4. 가격 변동 특별 사정 존재 주장

설령 과세관청의 감정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4.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4.1.1.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과 제2항의 시가 인정 기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시가 인정 범위를 제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4.1.2. 구체적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의 해석에 부합하며,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적법한 권한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감정가액에 불복할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4.2.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선별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행위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수성, 국세청의 감정 대상 선정 기준,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감정 실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4.3. 이 사건 감정가액의 적정성

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으며,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이 절차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2022구합7896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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