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105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2. 10. 2021구합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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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22105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105 판례 분석

판례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 [2021구합221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 배경

원고는 2015년 9월 22일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2020년 3월 3일 해당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속 개시일(2015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평가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 1.2. 쟁점

🔍 [2021구합2210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소급 감정평가의 효력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2.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관청이 소송 과정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법원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산정된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20년 3월 3일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2.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결정이 있었다면, 소급 감정평가액이 아닌 상속세 결정 당시의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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