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49635판례선고/결정일: 2021.12.10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12. 10. 2021두49635]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21두49635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4963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12.1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승 대법원 판례: 토지 취득 전 도로 존재와 업무 사용 불가 사유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소유 토지에 이 사건 도로가 이미 존재하여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두49635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중앙회
  • 피고: B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7
  • 심급: 대법원
  • 선고일자: 2021.12.10.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된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다면,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판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누57587 판결입니다.

🏛️ [2021두4963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자료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1두4963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