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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3185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5.1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 [대법원 2019. 5. 10. 2019두31853]
[2019두3185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채무 소멸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심 판결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주요 내용
🔹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1853
- 심급: 3심
🔹 판결일 및 진행 상태
- 판결일: 2019년 5월 10일
- 진행 상태: 완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판결 내용 상세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중 약 1.1%는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소송 당사자
- 원고: ㈜00자산개발
- 피고: 00세무서장
[2019두3185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PDF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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