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31853판례선고/결정일: 2019.5.10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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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3185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5.1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  [대법원 2019. 5. 10. 2019두31853]

📋 [2019두3185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채무 소멸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심 판결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주요 내용

🔹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1853
  • 심급: 3심

🔹 판결일 및 진행 상태

  • 판결일: 2019년 5월 10일
  • 진행 상태: 완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판결 내용 상세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중 약 1.1%는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소송 당사자

  • 원고: ㈜00자산개발
  • 피고: 00세무서장

🏛️ [2019두3185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PDF 상세 내용 참고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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