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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구합24456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6.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1. 6. 3. 2020구합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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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법인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구합2445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20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6월 3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만으로 주주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BBBB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삼촌인 ZZZ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의 직원이자,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3.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의 소유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해 증명됩니다.
그러나 명의만으로 주주가 아닌 경우, 즉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재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ZZZ의 사실확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형식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020구합2445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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