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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965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2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9659]
[2017두5965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소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교도소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됩니다. 해당 주소지에서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자가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상세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교도소 수감자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로 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소지에서 수령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제소 기간을 넘겨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7두5965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교도소 수감자의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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