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2290판례선고/결정일: 2017.10.31

부실채권정리기금 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52290)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7두52290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229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0.3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2290]

📋 [2017두5229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인세 부과 관련 소송으로, 2008년 귀속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 외 14개사, 피고는 ○○세무서장 외 8명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 6. 1.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7. 10. 31.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봅니다. 또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가나 보상 없이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

🔍 [2017두5229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이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의 법인세 관련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7두52290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