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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5945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1.3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 [대법원 2019. 1. 31. 2018두59458]
[2018두5945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 여부 및 관련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59458 판결(귀속년도: 2011, 1심)로, 2019년 1월 31일에 생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 금액이 존재하더라도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공매입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가공매입 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봅니다. 이와 관련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는 가공매입이 사외유출이 아님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2018두5945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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