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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5121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9.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대법원 2017. 9. 14. 2017두51211]
[2017두5121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17두51211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7년 6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은 2017년 9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원심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설비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해당 설비가 없더라도 사업 형태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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