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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7380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3.29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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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7380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유치원 등 양도 시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행위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유치원 등을 양도하면서 실제 비품가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비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 탈루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한 과세는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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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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