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다308413판례선고/결정일: 2025.2.20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 차명계좌 명의신탁 불인정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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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다30841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2.2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 2025. 2. 20. 2024다308413]

📋 [2024다30841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4다30841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우○○
  • 판결선고일: 2025년 2월 20일

🏛️ [2024다30841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판결과 같이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4다30841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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