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구합72000판례선고/결정일: 2016.5.3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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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구합72000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6.5.3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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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2015구합7200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BB법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72000
  • 원고: 정○○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6. 5. 31.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 [2015구합7200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이유

🔹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B법인의 조합원 중 1인으로서, 조합의 대표이사인 정JJ의 횡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JJ에 대한 민사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와 다른 판단을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관련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 공개의 필요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합니다.

🏛️ [2015구합7200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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