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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4330 - 재판부/기관: 청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5.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4330]
[2018구합433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30
🔹 판결일자
2019년 5월 30일
[2018구합433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8구합433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유***과 테*** 주식회사의 합작 법인
🔹 피고
oo세무서장
🔹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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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충남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장(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차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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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이 사건 제1부동산 부지가 수용됨.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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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충북 음성군 소재 건물(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이 사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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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 피고는 이를 거부.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공장 건물과 토지 양도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원고는 세액감면 대상
🔹 피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요건,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적용되므로, 임차인인 원고는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관련 법리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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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공장 건물과 대지 양도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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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칙에서 '이전'과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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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이전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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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가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도 세제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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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 수령은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018구합433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인용.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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