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80285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0.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8구합80285]
[2018구합8028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 계산 방식을 다룬다. 원고(분할존속법인)는 세액공제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를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비율로 월할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환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8구합8028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분할존속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시,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분할존속법인의 4년 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 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은 '사업연도별 안분액의 합계 × 1/4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판단 근거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과세연도가 12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월할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개월 수 차이에서 오는 왜곡을 방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
분할법인이 분할된 과세연도에서 분할 전까지 지출한 연구개발비에는 승계사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분할존속법인의 4년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8구합8028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 2018구합8028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