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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10616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8.2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8. 22. 2018누10616]
[2018누1061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616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이며, 2018년 8월 22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적용 시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유한회사 DDDD도기상사의 대표이사였으며, 2014년 12월 10일 자본금 증가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원고는 실권주를 배정받아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BB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실권주 배정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2.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
증여재산가액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 {(A + B) ÷ C} - D] × E
- A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B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C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D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E = 배정받은 실권주수
위 산식에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F × 3) + (G × 2)] ÷ 5
- F(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 G(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 순손익가치환원율
1주당 순손익가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를 유상증자 이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유상증자가 있었으므로 관련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 사건 유상증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8누1061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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