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판례선고/결정일: 2018.5.18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단27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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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단276854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5.1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6854)

📋 [2021가단27685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6854 사건으로, 2021년 12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 [2021가단27685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에서 송미숙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각 취소합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위 2.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5.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합니다.
  6. 피고는 원고에게 1,164,5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청구 취지

🏛️ [2021가단27685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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