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판례선고/결정일: 2025.3.25

기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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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135775
  • 재판부/기관: 울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3.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울산지방법원 2025. 3. 25. 2024가단135775]

📋 [2024가단1357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의무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민법 제40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변론).

판결 내용

🏛️ [2024가단13577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4. 9. 9. 접수 제1126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본 판결은

피고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

을 이유로 원고의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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