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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구합51536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13
- 분류 및 세목: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5153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536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 시 시가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 간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했습니다.
[2019구합5153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7년 12월 1일 배우자의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증여세 신고 시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판단, 다른 유사 아파트의 더 높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는 증여일 당시 가장 근접한 거래일 뿐만 아니라, 면적, 위치, 용도, 방향 등이 이 사건 아파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 원고들이 시가로 제시한 아파트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그 가액이 부당하게 저가로 판단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증여세 평가 시 시가 판단에 있어 평가 기준일 전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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