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2023누3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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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3538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년 귀속분 상속세 관련 사건으로, 상속재산 평가 방법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2023누3538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00교회 외 1인,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2023누3538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단

🔹 2.1. 상속재산 평가 방법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하며,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 2.2.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가격 변동 역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 변동을 포함하며, 일반적인 가격 변동이 없을 것을 적용 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2.3.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심의가 있었다고 해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2023누3538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평가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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