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56956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7.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2018누56956]
본 판례는 부가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6956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9년 7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8누5695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올림픽기념AAAA진흥공단, 피고는 BB세무서장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피고는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누5695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협찬물품을 광고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협찬물품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절한 기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납세의무자
법원은 협찬물품 제공에 따른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협찬사들이 브랜드 광고를 목적으로 협찬물품을 제공했고, 원고가 대회를 개최하며 광고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 3.2.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로 협찬물품 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협찬계약에 따른 광고용역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 협찬혜택과 협찬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광고용역과 무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 협찬물품의 가액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018누5695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광고용역의 대가로 제공된 협찬물품의 가액을 함부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산정 시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2018누5695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