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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나30167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1996. 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위 기간의 만료일인 2006. 4. 이전에는 bbb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고에게 가끔이나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정 요지 (원문)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1996. 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위 기간의 만료일인 2006. 4. 이전에는 bbb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고에게 가끔이나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1996. 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위 기간의 만료일인 2006. 4. 이전에는 bbb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고에게 가끔이나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강릉지원-2025-나-30167 · 결정일 2025-11-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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