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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70542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해당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7054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233,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46,900원,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923,2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84,850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847,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9,740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462,6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92,730원,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328,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65,980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207,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41,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3.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542 · 결정일 2025-04-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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