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1205고양지원202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고양지원 2023가단71205: 통정허위표시 입증책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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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1205고양지원2023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근저당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소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단712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4.24. 판 결 선 고 2024.5.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BB에게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5,424㎡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AA법원 AAA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1524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AAA세무서장은 이BB이 00시 00읍 00리 산 000 임야 13,984㎡ 중 2분의 1 지분을 2016. 3. 16.경 9억 5천만 원에 임의경매로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6. 12. 31.로 정하여 348,037,89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이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5,424㎡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고양지원-2023-가단-71205 · 결정일 2024-05-2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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