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25나12236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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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나12236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와 BB는 인적특수관계에 있는 사이로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가 BB에게 이체한 후 이를 추심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위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함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피고와 BB는 인적특수관계에 있는 사이로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가 BB에게 이체한 후 이를 추심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위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나1223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나-12236 · 결정일 2025-11-27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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