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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6063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명의상 소유자에게 부동산 매입 자력이 부족하고, 담보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가 다른 사람(BB)으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자 BB로 보아, 명의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 명의 대출금들의 실질적 채무자는 BB로 보이며, 그 대출금 및 대출채무는 BB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의신탁자 BB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60635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에 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 내지 2행의 “세무대리인”을 “세무대리인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이 사건 각 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635 · 결정일 2025-10-3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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