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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077 - 재판부/기관: 광주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원고가 본인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해당 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제주)2025누1077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4. 9.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1. 처분의 경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약어 포함)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인인 BBB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 및 대표자는 BBB이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77 · 결정일 2026-01-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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