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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0201 - 재판부/기관: 광주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102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1079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90,250원 중 36,442,52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 결정일 2026-01-1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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